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의식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이하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송파문화예술회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상업용 영상 촬영,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을 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대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설을 유ㆍ무상으로 관람, 수강, 참석 등을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를 말한다.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 기관
2. 문화예술 분야 관리ㆍ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탁 심의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구청장 사용허가 또는 수탁자의 사용대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2. 부속설비: 무대, 음향, 조명, 기타
④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간: 9시∼18시
2. 야간: 18시∼22시
② 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함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2. 구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 100분의 100
3.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0
4. 송파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발급 받은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일 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일 4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나. 사용일 3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3. 시설의 권리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4. 시설 사용 시 소란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