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3. 「광양시 주ㆍ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과태료 감면, 취소 등 처리 필요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