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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549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3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부담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퍼센트, 시‧군에서 50퍼센트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각 시‧군별 출연 조성금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

융자신청

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 및 상환조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 축산육성 사업(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 ICT 접목 시설‧장비, 축산환경개선 등)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3. 융자금의 상환이율, 원리금의 연체이자율: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환이율과 원리금 연체이자율 적용

제5조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기금 중 보조사업과 융자지원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지침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