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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4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산불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및 산불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내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
4.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군내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파쇄지원단 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군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쇄지원단을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고령 농업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녕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