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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4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 외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