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 외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