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음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음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