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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4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진료 및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제4조

지원내용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진료일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

교통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통비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계좌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