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 방문의 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 방문의 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원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의 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문의 해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진 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지역관광자원 환경 개선 사업
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사업
5.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
6.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 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 각 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관광, 문화 및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방문의 해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의 종료시 함께 만료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방문의 해를 소재로 한 상품 및 출판물(이하 “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한 사람
3. 방문의 해 사업 참여자 및 국내외 초청 인사
③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① 시장은 방문의 해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문의 해 홍보 활동 참여
2. 관광객 유치 및 시민참여 행사 지원
3. 방문의 해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출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③ 시민추진단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시민추진단의 운영 방법,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