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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3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4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 방문의 해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원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의 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문의 해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기간

①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진 계획을 의회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시책 및 사업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지역관광자원 환경 개선 사업
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사업
5.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
6.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 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 각 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관광, 문화 및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방문의 해 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 기간의 종료시 함께 만료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방문의 해 홍보 등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기념품, 방문의 해를 소재로 한 상품 및 출판물(이하 “기념품 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 설문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 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한 사람
3. 방문의 해 사업 참여자 및 국내외 초청 인사
③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시민추진단

① 시장은 방문의 해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문의 해 홍보 활동 참여
2. 관광객 유치 및 시민참여 행사 지원
3. 방문의 해 정책 제안 및 의견 제출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③ 시민추진단의 임기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시민추진단의 운영 방법,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시민추진단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