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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531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

유공납세자 선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유공납세자 선정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납부 건수,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유공납세자 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정 통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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