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은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원리금의 상환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