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한 농업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창군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업인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8에 둔다.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정보제공,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
4. 농업인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②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회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