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 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군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 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