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 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ㆍ장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