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장흥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장흥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비밀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식재산의 연구ㆍ개발 또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
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또는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진흥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전략
3.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 및 지식재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6.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7. 지식재산의 지역 기업 이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8.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가능 분야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군수는 군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지식 재산 창출 활용 특성화 사업 및 지식재산 기반의 신성장산업 발굴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