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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510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감시 대상

환경감시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한다.

제3조

감시단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ㆍ제보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감시단원 위촉 및 해촉

① 감시단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2.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ㆍ시민단체 소속 회원
3.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② 구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로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감시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활동결과 보고 등

① 감시단은 활동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감시단 실비보상

구청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감시단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