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2.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
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ㆍ보호 조치 방안
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디지털화 대상 중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
3. 그 밖에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교육감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할 수 있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에서의 이관
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
3.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