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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150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06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주적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
3. 학교협동조합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협동조합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학교협동조합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3.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기업과의 연계 사업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활동 공간 조성 및 시설 이용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2. 학교협동조합 육성 시책
3. 지원 사업의 점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계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학교협동조합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
5.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표
6.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