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개별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총괄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의 모든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서 입주시설 관리자를 소집하고 개별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협의, 조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총괄 관리부서)를 말한다.
5. “수탁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을 관리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46번지에 두며, “보성행복마루”로 칭한다.
② 벌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88번지에 두며, “벌교행복마루”로 칭한다.
①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입주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의회
2.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3. 보성군 가족센터
4. 보성소리공연장(전통체험센터)
5. 생활문화센터
6. 드림스타트센터
7. 작은도서관
8. 스마트 체육관
9. 롤러스케이트장
10. 볼링장
11. 공유사무실
12. 공유부엌
13. 다향광장
14. 무지개광장
15. 하늘마루
16. 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② 벌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입주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등)
2. 작은영화관
3. 작은도서관
4. 아이돌봄센터
5. 보성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6. 공유사무실
7. 공유부엌
8. 카페 및 소매점
9. 롤러스케이트장
10. 농구장
11. 분수광장
12. 잔디광장
13. 하늘마당 안심쉼터
14. 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1. 국민체육센터는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2. 작은영화관은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3. 작은도서관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요구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로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회의실, 공유사무실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의 시설 안에 설치된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의 부대시설
③ 총괄 관리자는 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총괄 관리자가 제3항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 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보성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허가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제품의 광고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특정 단체의 홍보 또는 후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에는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지(휴대전화 및 전자우편 전송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감면 사항이 중복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75%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원 단위는 절사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3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8호의 시설
2. 제4조제1항제9호의 시설
3. 제4조제2항제9호의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입장료 전액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시설의 입장료를 수탁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시설 관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산 절감 및 시설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통합징수 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입주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