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보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보성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군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성별에 따른 노동여건, 돌봄부담, 고용상 격차 등 성별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보성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로 구분된 통계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성별 취약요인 포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성별특성과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의 일자리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성군의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6.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창업ㆍ일자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시책 등
군수는 센터에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
2.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함에 있어 성별로 구분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3.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ㆍ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제2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