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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501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사막”이란 식품 접근성 및 유통 인프라 취약으로 주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식료품 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