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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50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 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보은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업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배달종사자는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군수는 사업체에 교통법규, 식품 위생,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등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