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보은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ㆍ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0.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