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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9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작은학교의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학교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에 반영된 지원 사업
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체류비 지원 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
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촌유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보은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