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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49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ㆍ자문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보은군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
4.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문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2. 위촉직
가. 보은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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