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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49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시간

충주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단, 회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 할 수 있음)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제4조

공유오피스 운영

① 공유오피스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방법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사무공간,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지켜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③ 공유오피스의 입주심사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아이맘 행복놀이터ㆍ가족놀이터 이용

①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현장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②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 규정을 지켜야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내 시설 및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①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고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② 시장은 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무단으로 출강을 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3. 교육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주방 이용

① 공유주방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충주시에 주소를 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