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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9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나누어 그 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시술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나목의 부분의치 시술 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2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다.

제5조

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안성시에 있는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③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술의료기관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 5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 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 시술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원 제외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한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분실 및 파절

의치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시장은 노인의치 보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술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의치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 시술 지원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 시술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