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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49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을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안성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안성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