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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8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디지털 웰빙)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디지털 프리존(Digital Free Zone)”이란 일정 시간 동안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자율적으로 제한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장려하는 공간을 말한다.
3.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이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관리하고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ㆍ상담ㆍ체험ㆍ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포인트 인센티브”란 디지털 프리존 이용 또는 건전한 오프라인 활동 참여 등 디지털 웰빙 실천에 대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4.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도서관, 박물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프리존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프리존의 지정ㆍ운영 방식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제도

① 시장은 디지털 프리존 이용자가 해당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의 적립 방법, 사용 여부 확인 절차 및 지급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업장 연계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에 근무시간 중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의 도입을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책, 디지털 프리존 운영,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및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