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안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안성시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안성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 설치ㆍ기구 정원ㆍ조직 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조례
4.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 상위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 자료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45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