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이하 “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옹진군 주민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의 감시ㆍ신고 등을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환경감시원은 면별로 위촉한다.
② 면별 환경감시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면별 상황에 따라 단계적ㆍ순차적으로 환경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훼손 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허가 없이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3. 그 밖에 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각 면 이장,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각종 주민자생단체 구성원
2. 각 면 15세 이상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일반 주민
3. 환경 전문가 및 단체 구성원(해당 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① 환경감시원은 환경오염 의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면장은 군수에게 이송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해당 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감시원의 제4조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