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옹진군에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군수는 옹진군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저감 사업
2. 소음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등
3. 그 밖에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