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근무조건, 처우 및 기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