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2. 생활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한다.
1. 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