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2. 장애인 교육 지원사업
3. 장애인 문화ㆍ체육ㆍ관광 지원사업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사업
5.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인 안전관리 지원사업
7.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사업
8.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주간을 포함한다)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란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