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
7.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세대
9. 중증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피난약자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