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2.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및 관할구역의 인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다.
3.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