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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478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2.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및 관할구역의 인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다.
3.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