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ㆍ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적 학업중단 예방사업
5.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급식비
3. 안전공제비 지원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프로그램명
3. 대상자
4. 운영계획
5. 주관기관 현황
6. 예산액
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③ 군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