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산청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산청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경상남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ㆍ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정된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민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군수는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