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곶감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곶감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판매장”이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홍보판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홍보판매장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친환경로 52 일원에 둔다.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곶감 등 임산물의 가공 및 전시ㆍ판매ㆍ판촉ㆍ홍보
2.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
3. 관광객 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의 홍보판매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① 홍보판매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