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관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관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학생이 야간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할 것
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매 분기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