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거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빗물받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보수ㆍ교체ㆍ청소 또는 준설
3.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및 청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의 무단 설치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