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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7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3.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거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