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구매를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기업”이란 본사와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국적기업, 대기업 등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에 소재한 경우에도 지역기업으로 본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기업이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에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 목표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업 보호 및 육성과 지역기업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기업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각종 공사 등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역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을 건설업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 구매 협의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물품의 구매ㆍ공사ㆍ용역 발주 시 계획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발주 시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및 장려
2.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역기업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조달 우수 구매 인증기업 등) 적용
3. 지역생산품이 없을 경우 유사물품 대체 검토
② 각 기관의 장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발주 시 지역기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기업 우수 생산품, 재화, 용역에 관한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구매 장려 및 협조 요청
계약총괄부서의 장은 지역기업을 이용하지 못한 기관이나 부서의 계약 요청시 별지서식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개인 또는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