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호가목 및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시장 또는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2.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는 행사 및 축제를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3조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호나목의 영업기간은 행사기간까지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 별표 4의 한시적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영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재단과의 이동판매 계약(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설기준 특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한시적 영업)하는 경우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