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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1464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3-12공포 2026-03-12공포번호 00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운영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운영 계획 수립
2.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수ㆍ학습 실시
3.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4. 필요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한 내용 및 방법 협의
② 학교의 장은 교사 간 협력 수업이나 교과 통합 수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과정 연계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및 범교과 학습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규칙과 약속, 참여와 존중 등에 관한 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사안에 대한 토의ㆍ토론 중심의 내용
3. 그 밖에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제4조

교육의 방법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토의ㆍ토론 등 학생 참여형 수업
2.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모의의회 등 체험ㆍ실천 중심 학습
3.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분석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4. 성찰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 학습
5. 그 밖에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ㆍ학습 방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관점과 자료의 균형 있는 제시와 탐색
2. 학생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 존중
3. 교사의 개인적 견해 강요 금지 및 객관적 조력자 역할 수행
③ 제1항의 수업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중학교 교육과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반영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제5조

지원 및 협력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ㆍ학습 자료 및 수업 사례 개발ㆍ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3. 학교 간 우수사례 공유
4.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