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6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견학”이란 학생, 시민, 단체 등이 신청을 통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시설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견학프로그램”이란 영상시청, 설명회, 현장체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견학 절차를 말한다.
3. “기념품”이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을 말한다.

제3조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화성시 스마트도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시민, 단체 등 자율적으로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에 2회를 초과하여 견학할 수 없다.

제4조

수수료

견학프로그램은 무료로 한다.

제5조

운영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기념품은 홍보 목적의 소액 물품으로 한정한다.
③ 기념품 제공기준, 종류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