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46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ㆍ학습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언어발달 검사”란 아동의 언어 이해력, 표현력, 조음ㆍ음운능력, 유창성 등을 측정하여 발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언어치료”란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ㆍ상담ㆍ훈련 등의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언어발달 관련 기관, 병원, 언어치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언어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언어발달 검사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이 언어발달 검사가 포함된 발달장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비 지원 기준, 범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언어치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 언어지연, 말더듬, 난독 등의 이상이 발견된 아동에게 언어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부모 및 보호자 교육

시장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 병원, 대학, 언어치료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검사ㆍ치료ㆍ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AI 기반 언어발달 평가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평가 및 보고

① 시장은 매년 검사 실시 현황, 언어치료 연계 실적, 아동 발달 개선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