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도서 기증,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 또는 도서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미등록한 자료
2. 폐기 및 제적 대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