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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46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 기증 및 관리 등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자료의 가치와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도서 등록원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도서 기증,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도서관자료의 기증

① 시장 또는 도서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장서로 미등록한 자료
2. 폐기 및 제적 대상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