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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5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기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3. “시민감리단”이란 화성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ㆍ예방ㆍ제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이란 시민감리단이 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감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시행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및 건설시공 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감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및 재해예방 대책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 등의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시장 또는 시민감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계획 및 신청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를 시민감리단에 제출하고, 시민감리단은 감리 계획을 발주자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민감리 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자는 해당 공사 집행품의와 동시에 시민감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6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위해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공개모집 선발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및 해촉

① 시민감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② 결원에 따른 후임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시민감리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
2. 현장 확인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 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9조

임무 및 자세

① 발주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시민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에 공사 관련 도면ㆍ문서ㆍ참고자료 등을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시민감리단으로부터 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1.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시민감리단은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시공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 간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리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의 겸직 금지

시민감리단은 시민감리단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2조

보고

시민감리단은 매년 운영계획 및 활동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시민감리단의 각 공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업무 지원 등

시장은 시민감리단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① 시장은 시민감리단이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