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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45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인생노트 작성 등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